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치석·치태 제거
잇몸 질환 예방
구취 개선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치아에 단단하게 굳은 세균 덩어리)을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치태(플라그)가 제거되지 않고 48시간 이상 방치되면 타액 속 칼슘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변합니다. 치석은 칫솔질로 절대 제거되지 않으며, 치과에서 전용 기구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석은 잇몸 염증(치은염)과 잇몸질환(치주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잇몸 건강의 기본이자, 치아를 오래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케일링이 필요한 신호
•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칫솔질, 치실 사용 시)
• 잇몸이 붓거나 빨갛게 변한 경우
• 입 냄새가 나는 경우
• 치아 사이에 검은 덩어리가 보이는 경우
• 치아가 길어진 느낌이 드는 경우 (잇몸이 내려감)
• 6개월 이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안내
만 19세 이상 성인은 연 1회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약 15,000~20,000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도가 바뀌면 다시 1회 적용됩니다. 올해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셨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잇몸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치석 제거(치은연하 소파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